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정감사이슈분석 정무위원회편에서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각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규제 내용과 절차의 표준을 마련하고 공적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시행을 앞두고 뚜럿한 기준 제시 없이 상장된 코인을 상장 폐지하고 있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아래는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 포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②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③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심사됨

위 심사 항목 중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동일 은행에서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으로, 은행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서 상기 계정의 발급 여부를 확인함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함

그러나 은행이 실시하는 위험도・안전성 등 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은행연합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공통의 평가 지침을 마련한 바 있음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이른바, 상장 폐지)를 발표하였고,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거래규모 1위 거래소에 해당하는 업비트의 경우 2021년 6월 11일과 18일에 총 29개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업비트에 상장된 178개 가상자산 중 16%에 해당함

2 개선방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5월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등을 소관 업무로 함

부실한 가상자산에 대한 정리 과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볼 측면도 있으나,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할 경우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율규제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각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규제 내용과 절차의 표준을 마련하고 공적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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