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은 금융위가 지난 3월 16일 카드뉴스로 만들어 정리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카드뉴스를 통해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 신고 수리 현황을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는 9월까지 각자 개인 투자자는 거래하는 취급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좀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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