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6일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팝업창을 띄워 안내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은 금융위가 지난 3월 16일 카드뉴스로 만들어 정리한 내용이다. 금융위는 카드뉴스를 통해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 신고 수리 현황을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대해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는 9월까지 각자 개인 투자자는 거래하는 취급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좀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