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정금융정보법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두어 가상자산 불법 유출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에 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도록 구제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무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거래법은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고,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사업자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정기적인 업무보고서 제출, 중요사항·수수료·약관 사전 공시 등도 의무사항에 포함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조건·위험요소·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거래법의 특징은 가상자산사업자 소관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한 여타 법안과 다르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구분했다는 것이다. 거래법안 제26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워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주의, 경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법 역시 금융위원회의 규제 역할을 강조했다. 제5조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제6조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했다.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 하기위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