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암호화폐 대출업체 넥소(Nexo)가 이용자들이 담보로 예치한 XRP를 부당하게 지급 중지하고 청산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5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정준한씨 등 넥소 이용자들은 넥소를 상대로 법원에 500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정씨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XRP 거래 혐의로 고소한 후 바로 다음날 넥소는 XRP로 대출금을 갚거나 자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정지했다.

넥소의 규정에 따라 대출 이용자는 자신의 신용한도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일정 기준(83.3%)을 넘으면 더 많은 암호화폐를 추가 담보로 예치해야 필요한 LTV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넥소는 대출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고객 지갑에 보유한 자산을 청산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SEC의 법적 조치에 따라 XRP 가격이 며칠 만에 0.45달러에서 약 0.17달러로 폭락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LTV 비율 유지를 위해 자금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넥소는 이용자들이 예치한 XRP 일부를 청산했다.

원고 측은 넥소가 60만XRP에 가까운 이용자들의 담보자금을 청산하면서 이메일이나 전화 등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넥소가 사전 통보 없이 대출 이용자의 자산을 청산한 것은 불공정했으며, 결과적으로 대출 계약의 파기로 이어졌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넥소 측은 회사가 관련 규정과 자체 약관을 모두 준수했다면서, 담보 자금의 청산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사전 통보 역시 자동으로 진행됐다며 반박했다.

한편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리플에 대한 SEC의 법적 조치 이후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 역시 보유 중인 XRP 일부를 청산했으며, 코인베이스는 자산 거래를 중지하는 등 다른 플랫폼들에서도 비슷한 대응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