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가 소셜 플랫폼 IMVU의 스테이블코인인 VCOIN에 증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한을 11월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해당 스테이블코인은 플랫폼 내에서 법정화폐와의 교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파격적인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 다만 법률적 결정이 아닌 권고안이며, 증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여러 조건을 붙였다.

#SEC, 기존 행보와 다른 움직임 보여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공개한 서한에서 “IMVU의 VCOIN을 특정 조건에서 발행한다는 전제 하에 증권 신고 권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EC는 IMVU가 VCOIN을 증권으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SEC는 증권법 위반을 기준으로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규제를 가한 바 있다. 이를테면 페이스북 주도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도 규제 대상에 올랐다. 현재 SEC는 증권 기준을 1933년에 도입된 하위 테스트(Howey Test)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계점이 자주 지목되곤 했는데, 이번 행보는 기존 보수적인 태도와 많이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무조건적인 민간 스테이블코인 승인은 아냐… 다만 법정화폐도 환전 대상 허용

그러나 SEC가 조건 없이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서한에 따르면 SEC는 VCOIN의 환전, 구매, 전송 등을 지정된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KYC(고객인증제도) 및 AML(자금세탁방지)을 준수하고 무제한의 발행량과 고정된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사가 코인이 유통되기 전에 VCOIN 판매 수익을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등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해당 조건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 IMVU 플랫폼 안에서 VCOIN을 환전, 구매, 전송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환전 대상에는 법정화폐도 포함돼 있다.

한편 IMVU는 2021년 1월부터 토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인디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https://joind.io/market/id/4199

※조인디와의 전제 계약을 통해 게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