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의장이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이정훈 빗썸코리아 의장이 빗썸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고 보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2018년 김병건 회장의 빗썸 인수와 관련됐다. 당시 김병건 회장은 싱가포르 법인 회사를 통해 빗썸 인수를 시도했다. 해외 법인에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이정훈 의장은 이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장 측은 “기재부 장관 신고는 해당 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서울신문은 “기재부에 따르면 주식 양도 대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기재부 장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빗썸홀딩스를 지배하는 김 회장과 이정훈 의장 / 그림=김진배 기자

이정훈 의장은 2018년 10월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지주사)의 지분 50%+1주를 BTHMB홀딩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THMB는 SG 브레인 테크놀로지가 컨설팅이 소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이정훈 의장과 김병건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이 의장이 49.997%, 김 회장이 49.99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김병건 회장이 인수 전면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이정훈 의장의 지분이 약간 더 크다. 빗썸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자 빗썸홀딩스 주식을 확보해 지배 체계를 확고히 할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BTHMB홀딩스가 계약금(1200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계약은 완료되지 않았다. 빗썸홀딩스 지분을 70%까지 사들이겠다는 계획도 무산됐다.

경찰은 BXA 투자 사기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BTHMB홀딩스는 빗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XA를 발행했다. 빗썸을 인수한다는 곳에서 BXA를 발행하자 해당 암호화폐는 ‘빗썸코인’으로 불리며 화제가 됐다. BTHMB는 BXA를 빗썸에 상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300억원 가량의 BXA토큰을 판매했다.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해 BXA 투자자 60여명을 대신해 김 회장과 이 고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BXA 투자자들은 “BTHMB홀딩스(김병건 회장, 이정훈 고문)가 BXA에 투자한 사람들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훈 의장은 지난 4월 빗썸코리아 의장으로 선임되며 경영 전반에 등장했다. 당시 이 의장은 “복잡한 지배구조를 단순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빗썸 홀딩스는 BTHMB홀딩스(10.7%), DAA(30%), 기타(25.06%), 비덴트(34.24%) 등 복잡하게 얽혀있다. 빗썸코리아측은 “BTHMB홀딩스 지분과 DAA의 지분, 기타 지분이 이 의장과 이 의장의 우호 지분에 해당한다”면서 “65% 이상의 지분을 이 의장이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