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매체 후오싱재경(火星财经)에 따르면,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北京市海淀区人民法院)은 “판즈벼, 주파, 이천소 세 명이 비트메인과 계약했던 협약을 위반해 2017년 9월~2019년 1월 간 사업제한 보상금 총 90만위안(한화 약 1.5억원), 협약 위약금 총 120만위안(한화 약 1.98억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12일 판결했다.
판즈벼, 주파, 이천소 등은 전에 비트메인 소속 마이닝풀 BTC.com의 주요 관리자였다. 지난 2017년 세 명이 비트메인을 떠나 마이닝풀 풀린을 창립했다. 풀린은 2018년 7월부터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으며 중국의 대형 비트코인 채굴풀로 성장하여 비트메인이 무시할 수 없는 경쟁사가 되었다.
이에 대해, 비트메인은 판즈벼, 주파, 이천소가 사업제한 협약 중 “퇴사 후 24개월 동안 비트코인 채굴풀 관련 업무 진행 불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풀린이 비트메인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형성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세 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한편, 비트메인은 이번 소송에서 3000만위안(한화 약 49.8억원)보상금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7%만 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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