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용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년 후인 2021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사업자는 개정한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행령 주요 위임사항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신고 절차 등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 연관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정 개시하는 기준·조건 및 절차 등이다.
한편, 특금법 개정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 신고의무,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추가적인 의무 부과 등 사업자의 의무 항목이 있다.
또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로 대표자, 거래목적 등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 확인, 사업자의 신고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 확인,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하는 의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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