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방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세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암호화폐 과세를 총괄하는 주무부서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가 지정된 것인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특금법 개정을 통한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특금법은 본래 진흥법이 아닌 규제법이지만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걸음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현재 특금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가지도 못한 상황이며,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번 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세법 개정이 시장의 제도권 편입보다 먼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세금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제도화가 먼저 이뤄지고 세금을 걷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금법이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에 과세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한 투자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언제는 이 시장이 불법인 것처럼 대하더니 이제는 세금만 걷어가려 한다”면서 “세금은 내는 것이 맞겠지만 시장을 인정해 준 후(특금법이 통과된 후) 걷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금법 통과가 과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진 한국블록체인협회 국장은 “과세는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같이 가야 할 문제”라면서 “특금법이 정확한 거래 내역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는만큼 명확한 과세를 위해서라도 우선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세금 이슈를 어떻게 끌고 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과세방안 마련에 대해 별 문제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장이 제도권화 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세법 개정을 통하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세금 부과가 기술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코인 거래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세법 개정을 통하면 과세할 수 있다”면서 “다면 제도화가 안 된 상황이라면 과세 시점이나 기준 산정 등이 곤란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논의 자체가 제도화의 첫걸음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과세가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필수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넥스트머니 & 넥스트파이낸스의 저자인 이용재 작가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순 있으나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화시키면서 과세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과세 문제만 해결돼도 기관투자자들의 진입을 막는 큰 장벽 하나를 허무는 셈이며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과세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작가는 특금법을 통한 제도권 안착과 과세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권 인정과 세금 부과의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한국은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 추진이 상대적으로 늦었고 적법한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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