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현규 인턴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검토에 나선 가운데, 해외 과세당국은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Asset 혹은 Property)으로 보고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세청(IRS)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처리 방침을 공표해놓은 상태다. IRS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과세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다. 단기투자자의 경우 암호화폐 수익을 전체 수익에 포함시켜 10%에서 최고 37%의 세금을 과세한다. 하지만 1년 이상 소유할 경우 장기 자본이득으로 간주돼 0%, 15%, 또는 최고 20%의 세금을 과세한다. 장기투자자의 수익이 20 ~ 200만 달러일 경우에는 20% 세율에 투자소득세 3.8%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경우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개별 국가별로 자국의 세법에 맞춰 가상화폐 과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 과세당국 HMRC는 2018년 12월 정책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는 거래 빈도와 행태 등을 바탕으로 금융거래 또는 투자거래로 구분한다. 금융거래일 경우 매매차익을 개인 소득세로 부과하며, 투자거래로 분류될 경우에는 자본이득 과세 대상이 된다.

독일의 경우 거래 규모가 600유로를 넘으면 자본이득에 대해 25%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사회적 연대 세금이 추가돼 총 26.375%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만일 회사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한 경우라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바로 과세 대상이 된다.

스위스는 암호화폐를 현금 혹은 동산의 성격으로 파악한다. 스위스는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으로 보지 않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암호화폐로 임금을 받거나 자영업자가 물건값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엔 수취 시점의 가상화폐 가치를 스위스프랑화로 환산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전문투자자 거래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을 일종의 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전문 투자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가상화폐 보유액이 자산으로 분류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본은 수익에 대해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암호화폐로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9월 암호화폐를 사용해 생긴 자본이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는 의견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세율은 소득액에 따라 5~4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세 10%를 더해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