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암호화폐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정부가 2017년 내놓은 고강도 규제가 헌법을 위배한 것인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이 내달 16일 열린다.

앞서 2017년 12월 30일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시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고강도 규제를 두고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는 암호화폐 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때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이듬해 1월부터 암호화폐 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 변호사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이 권력적으로 (투자) 행위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에 대해, 그는 “아무런 법률적 조치도 없이 행정지도로써 은행 계좌의 개설을 금지한 것은 초헌법적 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강압적 규제가 헌법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이 내달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는 정 변호사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2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헌재에서 공론화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암호화폐가 거래 실명제 관련 금융당국 규제의 대상인지, 규제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는지 등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의 조치만으로 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일시 금지한 것 자체가 초헌법적 권력행사이며, 이 과정에서 시중 은행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막강한 권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청구인 측을 대변할 참고인으로 장우진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피청구자인 금융위 입장을 지지할 참고인으로는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이 나설 예정이다.

그간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부정정 기조가 유지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대중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고 거래량 또한 덩달아 대폭 감소했다. 이번 공개변론이 암호화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환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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