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확인 가상계좌 확대 필요

– 특금법 시행령, 업계 및 은행 소통해 만들어야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블록체인미디어협회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변호사 및 금융정보분석원, 블록체인 업계가 참여한 공청회에서는 입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과 특금법, FATF 권고안에 대한 업계의 고충들이 논의됐다.

이날 가장 먼저 논의된 내용은 실명확인 가상계좌에 관한 내용이었다. 한서의 법무법인 유한 바른 변호사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을 위한 명문화된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가상 실명계좌를 부여함에 있어 동등한 기준이 적용돼 공평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건전한 경쟁을 위해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충족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이 의무적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에 나타난 암호화폐 신고 요건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암호화폐 업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세밀한 신고요건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며“ 신고 요건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 왜 추가적으로 발행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태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이 실장은 “FATF가 부과한 과도한 의무에 대해 은행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은행에 책임을 넘겼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실명확인가상계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거래소 모두가 공평한 환경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이뤄지고 있는 1거래소 1은행에 대해서도 거래 은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성미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은 “한 은행만을 이용하는 것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도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고객들도 다양한 은행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은행도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특금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와 거래소 법제화 등의 이유는 투자자보호에 있을 것”이라면서 “당장 특금법이 도입된다면 시장이 건전화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보호하기 어렵다.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ATF의 권고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travel rule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에 들어갈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훈 실장은 “트래블 룰에 대한 가이던스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국의 입법 동향, 새로운 기술 등을 참조해 유예기간 동안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 중에는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범위 문제도 언급됐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의 기준으로는 너무 많은 곳이 취급업소에 포함돼 권고안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 차원에서 마련돼야 할 것 같다”면서 “법안이 통과되고 다양한 자리를 통해 업계, 은행 등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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