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해킹 등 범죄로부터 거래소와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내용을 공개했다고 3일(현지시간) CC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자사의 온라인 암호화폐 지갑(핫월렛)을 2013년 영국 로이드오브런던(Lloyd’s of London)의 2억5500만달러 한도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최고정보보안책임자 필립 마틴은 “오늘날 암호화폐 기업에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해킹으로 인한 핫월렛 피해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CCN은 코인베이스의 이러한 보험 정책은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도난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고객들을 어느 정도 안심시켜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마틴은 “최악의 경우, 코인베이스가 보유한 자금을 모두 잃게 된다고 해도 고객들은 그들의 자산이 완전히 보상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만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해킹, 절도, 사기 등 범죄에 의한 손실과 내부거래로 인한 손실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보험 이용과 관련해 코인베이스는 거래소와 핫월렛의 자산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의 보상 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틴은 “적어도 오프라인의 콜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은 충분히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