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및 주식 트레이딩 플랫폼 로빈후드에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한 것이 이더리움(ETH) 현물 ETF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JP모건은 로빈후드에 대해 SEC가 향후 법적 제재 조치를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를 발부한 것이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니콜라오스 파니거초글루가 이끄는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SEC가 결국 이더리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지만, 이더리움을 증권이나 상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중간’ 카테고리로 분류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5월에 SEC가 이더리움 ETF를 거부하더라도 시장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지는 않을 것이며, 실제로 시장은 이번 달에 승인을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들은 SEC가 로빈후드에 보낸 웰스 노티스에서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도, 암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는 로빈후드에 대한 SEC의 웰스 노티스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로빈후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13개의 다른 토큰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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