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 1억원을 돌파하는 등 파죽지세를 이어가자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선물 ETF(상장지수펀드)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는 ‘2X 비트코인 스트래티지(BITCOIN STRATEGY) ETF(BITX)’를 6747만달러 규모 순매수했다. 이는 서학전체 해외 순매수 상위 50종목 중 9위다.

BITX는 미국 최초 비트코인 선물 레버리지 ETF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지수를 두 배로 추종한다.

이어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래티지(PROSHARES BITCOIN STRATEGY) ETF(BITO)’도 최근 한 달간 1800만달러 어치 사들였다. 2021년 10월 9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으며 운용사는 프로쉐어즈다.

삼성자산운용이 홍콩 시장에 상장한 ‘SAMSUNG Bitcoin Futures Active ETF’의 순자산액 상장 당시 250만달러에서 최근 1560만달러로 6배가량 급성장했다. 이 ETF는 상장 1년2개월만에 225.3%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올 들어서만 78.1%에 달했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원화 기준 1억원을 돌파하자 직접 투자 대신 ETF라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 지난 13일 1억20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억400만원까지 뛰었다. 1억 돌파 이후 매일 100만원 이상씩 오르는 모습이다.

또 최근 비트코인 현물가격 2021년 11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가 6만8990달러를 2년4개월 만에 경신하는 등 현물 ETF 투자 열기 덕분으로도 풀이된다. 다음 달로 예정된 반감기(공급량 절반 축소) 일정이 코 앞으로 다가온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만 거래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 범주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현물 ETF 거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해외시장 가상화폐 ETF로의 머니무부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수급 효과로 최대 10만달러(1억3138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수준(2월 이후 일평균 3.09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라면 128거래일이면 금 ETF 운용자산(AUM)을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비트코인 기업공개(IPO)와 같다”며 “ETF를 통한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추세를 지속하며 비트코인 가격이 8만~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oon@newsis.com

[블록미디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매매를 차단했다. 제도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물 ETF보다 레버리지가 커서, 가격 변동성도 더 크다. 선물 기반 ETF는 그대로 두고, 현물 ETF만 매매를 못하게 하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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