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후보 경선 ‘슈퍼 화요일’에 1시간30분 먹통

메타 대변인 “기술적 오류”…2021년엔 6시간 장애

[서울=뉴시스 오동현 윤정민 기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메신저 등 메타의 대표 소셜미디어에서 6일 새벽 전 세계적인 먹통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 이용자들은 휴대전화를 껐다 켜거나, 소셜미디어를 삭제했다가 재설치하는 등 한밤 중에 대혼란을 겪었다.

메타 플랫폼의 먹통 사고는 지난 6일 새벽에 발생해 약 1시간30분 만에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메타 측이 장애 발생 20여 분이 지나서야 ‘X(옛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알리면서 늦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SNS 사용자 사이에서는 계정이 해킹된 것이 아니냐며 ‘#CyberAttack’이라는 해시태그가 성행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X’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엑스) 서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조롱하듯 엑스 표기가 된 대장 펭귄을 향해 경례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를 상징하는 펭귄 이미지를 게시했다.

출고일자 2024. 0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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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옛 트위터 X(엑스)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메신저 등 메타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류 사태를 조롱했다. 사진은 머스크가 자신의 엑스에 게시한 이미지. (사진=머스크 엑스 갈무리) 2024.03.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앤디 스톤 메타 케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오늘 오전 기술적 문제로 인해 사용자가 일부 서비스에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영향을 받은 모든 분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게시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열리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슈퍼 화요일 투표를 방해하려는 의도나 위협이 있었는지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발생한 장애이기도 했다. 이 법은 빅테크 기업이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 광고를 노출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메타가 이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때문에 장애를 초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정확한 장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메타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계정 해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 플랫폼의 접속 장애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9월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6시간 넘게 접속 장애가 발생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출고일자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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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로파크=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메타 본사 자료사진. 2023.10.26.

이처럼 외산 소셜미디어에서 먹통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한국 이용자들은 피해 보상이 어려울 전망이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메타가 별도로 내부 피해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료플랫폼들의 경우 사실상 이용자 자체 및 이용자의 데이터 등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통해 광고 등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안내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 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이번 장애 사고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또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번 메타 플랫폼의 이용 장애는 1시간30분간 발생했기 때문에 이용자 고지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4시간 이상(부가통신서비스 기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는 무료 서비스다. 매달 또는 일정 시기에 결제하는 이용 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가 아니라 장애 사실 등의 고지 의무가 없다.

방통위 관계자도 “이번 장애 시간 자체가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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