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에 따르면, 다크웹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판 45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구매자들이 판매상에게 마약 거래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할 수 있게 도와준 가상자산 거래 대행소 운영자들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대행소 운영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상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신고하지 않고 마약류 매수 대금을 전송해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