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마치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추진한다.

23일 IT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통지서를 보낸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6~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 같다. 감리위원회와 증선위원회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혜령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5일 실적 발표회에서 “연결 관점에서 순액법과 총액법 매출 인식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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