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소헌 수습 기자 =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로부터 받은 약 560억 달러(약 74조원) 상당의 ‘급여 패키지’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급여로 받은 스톡옵션을 날리게 된 머스크가 항소해 승소할 수 있을 지, 테슬라 이사진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급여 패키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우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사법 대응 가능성과 테슬라 이사회의 향후 움직임 등을 분석했다.

◆단 9주 보유한 소액주주에 패소한 머스크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차드 토네타가 “급여 패키지는 머스크가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화돼야 한다”며 이사회와 머스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편을 들어줬다.

캐서린 맥코믹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 판사는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에 대해 “보상 계획이 공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급여 패키지를 무효로 한다”고 밝혔다.

급여 패키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하기로 승인한 것으로, 회사의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증가하고 테슬라가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약 560억 달러의 스톡옵션을 12회 분할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 머스크, 항소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대법원에 항소할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 합리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머스크 변호인단이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니 번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사회가 급여 패키지 지급을 결정했을 때 머스크가 충분한 지배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변호인단이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급여 패키지 결정 당시인 2018년, 머스크가 보유한 테슬라 지분은 약 22%이며, 이 지분으로는 이사회를 통제할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 테슬라 이사회의 선택은?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급여 패키지 결정에 지나치게 관여했다”며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이사회가 머스크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테슬라 이사회엔 머스크의 친동생인 킴벌 머스크와 그의 절친한 친구 등이 포함돼 있다.

NYT는 “이사회는 급여 패키지가 자신들과 머스크 간 협상을 통해 마련됐다는 것을 법원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급여 패키지로 당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투자 회사 ‘니아 임팩트 캐피탈’의 설립자인 크리스틴 헐은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가 사업에 계속 집중하게 하는 동시에 그의 변덕스러운 행동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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