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제인 기자]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테라폼 랩스에 대한 판결을 바이낸스 소송에 반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비트코인시스테미가 5일 보도했다.

SEC는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 UST, 루나(LUNA), 랩루나(wLUNA) 및 미르토큰(MIR)이 하우이 테스트에 따라 증권이라고 판단한 판결에 따라 바이낸스와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BUSD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태라폼랩스와 전 CEO 권도형이 USDT를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하면 연 20%의 최고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선전,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하게 했다고 증권여부를 판단하는 하우이 테스트 여건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SEC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BUSD도 성격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원은 리플랩스의 경우 거래소에서 구매한 개인 고객들에게 이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플(XRP)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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