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자 증권신고서 통해 중요 내용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은 미술품 조각 투자 업체 열매컴퍼니가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15일 밝혔다.

투자계약증권이란 공동 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의 권리다. 발행인은 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조각투자업체 5개사의 사업재편 승인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지난 8월11일 투게더아트가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했지만 기초자산 가치산정, 이해상충 위험 등을 이유로 보완 요청했다. 투게더아트는 같은 달 금감원 보완 요청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해 기존 신고서를 철회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투자계약증권 취득 절차 [사진=금융감독원] 2023.12.15 yunyun@newspim.com

이외에 조각투자업체 2개사가 제출을 검토중인 신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부실기재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9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조각투자업체에기존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청약 한도 조정, 청약방식 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 등을 업체에 요청했다.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해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 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했다.

이후 조각투자업체는 미술 업계 등과 기초자산 가치산정, 실물보관, 청약‧배정방식 등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평가 객관성 보완, 청약 한도 축소, 투자 적합성 테스트, 수수료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신고서에 추가‧보완 기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3~5년으로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

금관원 관계자는 “이번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며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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