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송환 요청이 승인됐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8개월 만이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4일(현지시간)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과 미국 정부 요청에 따른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한국 법무부가 3월29일자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데 따라 권 대표에 대한 인도 절차 결정을 내렸다고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투자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형사 소송을 위한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국무부도 권 대표에 대한 인도 청구를 했지만, 해당 공문이 한국보다 늦은 4월3일자였다고도 명시했다.

다만 어느 국가가 범죄인 인도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지는 권 대표가 징역 4개월 형을 복역한 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송환 우선순위에서 우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범죄의 중한 정도, 벌어진 장소, 인도 요청 순서, 국적, 또 다른 외적 요인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었다.

권 대표는 측근 한창준 이사와 함께 지난 3월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다 현지 당국에 체포, 구금됐다.

체포 당시 수하물에선 벨기에 위조 여권과 신분증도 발견됐다.

이들은 처음에 위조 여권이란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1심 공판에서 여권을 싱가포르 소재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6월19일 이들에 대해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권 대표 등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지난 16일 근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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