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사징법 위반 혐의…송치 후 첫 강제수사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SM(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김 센터장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센터장과 홍 대표,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총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13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 등과 함께 SM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총 2400억여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 또는 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이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다고 봤다.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도 진행할 것”이라며 “보완수사 범위엔 소환조사도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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