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저스틴 선의 변호 준비 기한은 오는 12월 8일까지 연장된다.
저스틴 선의 변호사들은 동의 절차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SEC의 기소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며 법원의 승인을 환영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방어 기한을 조정한 이유는 소송 당사자인 트론 재단이 2023년 4월 해산된 뒤 현재 싱가포르에서 재설립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SEC가 리플(Ripple)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최근 전개 때문이다. 저스틴 선의 법무팀은 토레스 판사(SEC의 리플 소송 사건 담당)의 판결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SEC는 리플에 대한 중간 항소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저스틴 선, 트론 재단, 비트토렌트 재단(BitTorrent Foundation), 비트토렌트(현 레인베리)가 미등록 가상자산 증권인 TRX와 BTT를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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