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연구 용역 결과를 오는 10월 국회 보고를 통해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과 관련한 시나리오별 장단점이 담겼다. 다만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때 언급됐던 예금 전액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와 예보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발주한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10월 국회 보고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된 다양한 분석이 담겼다. 현행 5000만원 수준의 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각각 시나리오별로 논의됐다.

실제로 그간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2001년 당시 1인당 GDP를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했던 예금보호 한도를 이제는 2배(1억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1인당 GDP가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갈수록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예금 비율이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꼽히고 있다.

최근 발생한 SVB 사태,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사태도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만큼 예금 전액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에 재원 마련 절차가 쉽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기금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험료 납입 금액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다. 금융사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늘어난 예금보험료가 대출금리 인상 등 다시 소비자로 전가되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SVB 사태 때 언급됐던 예금 전액 보호 방안은 이번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외환위기(IMF) 때 전액 보호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내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예금보호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지금 보유한 2800조원대의 예금보험기금을 유사시 빠져나갈 수 있는 익스포져 금액으로 설정해야 하는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10월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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