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등은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는 판례에 따라 테라 루나도 증권이 아니라며 SE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리플 관련 소송에서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기관에 판매한 리플은 투자계약으로 증권이고 거래소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 리플은 투자계약이 아니므로 증권이 아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제드 라코프 판사는 “우리는 기존 판례와 같은 접근방식을 거부한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자를 그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권도형의 요청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리플에 대한 판결이 테라폼랩스 등 다른 사례의 일부 혹은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해당 판결이 유사한 사건의 선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의회에서 입법이 진행되고 암호화폐 규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SEC의 규제가 스스로 증권이라고 규정한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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