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신고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신고서 서식도 신설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행정예고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금융위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거래나 투자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거래나 투자를 돕는 것 역시 금지된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금융위 공무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될 경우 금융위원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기존에 ‘가상통화’로 돼 있던 행동강령상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그 정의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로 명시하고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적 증표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 신고 대상자를 현재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란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등이다.

가상자산 보유사실을 신고할 경우 기본적인 인적 정보 외에 가상자산의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토록 한 신고서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4일까지 내부 의견을 받은 뒤 하반기 중으로 개정된 행동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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