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대해 명확성과 구체적 정보 결여를 지적함에 따라 30일(현지시간) 해당 기관들이 재신청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boe(시카고옵션거래소) 글로벌 마켓은 이미 신청서를 업데이트해서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블룸버그도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 나스닥과 Cboe 모두 SEC의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목표하에 SEC에 추가 정보 제공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스닥과 Cboe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자산운용사들을 대신해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SEC의 승인을 받을 경우 나스닥과 Cboe에 상장돼 거래될 예정이다.

SEC는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포함시킨 ‘감시공유동의(surveillance-sharing agreement)’와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가격 조작에 대한 SEC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시공유동의’ 조항을 넣었지만 감시공유동의를 함께 수행할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 이름 및 구체적 정보가 결여된 것이 지적됐다.

나스닥과 Cboe가 자산운용사들과 협의를 거쳐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재신청할 경우 SEC는 15일간 공개적으로 코멘트를 접수하게 되며 7일째 되는 날 신청서를 반려할 수도 있다. 15일의 코멘트 기간이 끝나면 SEC는 240일 이내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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