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스테이킹은 증권법 위반 이더리움 증권 여부 판단 안해

[블록미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를 증권법 위반혐의로 제소하면서 기소장에 증권으로 명시한 코인이 18개로 늘어났다.

SEC는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모두 13개 코인을 ‘암호화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ies)’으로 규정했다.

13개 코인 중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 컴퓨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토큰(VGX), 대시(DASH), 넥소(NEXO) 등 7개 코인은 이번에 새로 증권으로 규정됐다.

솔로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액시 인피티니(AXS) 등 6종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기소에서 모두 증권으로 분류됐다.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스모스(ATOM), BNB, BUSD 등 5개 코인은 바이낸스 기소에서 증권으로 문제 삼았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문제 삼으면서 이더리움에 대한 증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스테이킹 서비스 코인 5종은 이더리움(ETH), 카르다노, 솔라나, 코스모스, 테조스(XTZ) 등이다.

SEC는 이더리움과 테조스에 대해서는 증권 여부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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