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대퍼랩스의 ‘NBA 톱 샷’ NFT가 증권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욕 남부지방법원 빅터 마레로 판사는 22일(현지시간) “증권인 NFT를 금융당국(SEC)에 신고하지 않고 발행했다”며 대퍼랩스와 로함 가레로 즐루 CEO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증권이 아니므로 기각해 달라”는 피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퍼랩스는 “디지털 농구카드 수집품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포켓몬 카드도 증권이 아니고, 야구카드도 증권이 아니다”면서 소송 기각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대퍼랩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대퍼랩스가 플로우 블록체인과 NFT가 판매되고 거래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장악하고 있어, 구매자들의 운(수익)이 대퍼랩스의 전반적인 성공과 결부돼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돈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서약됐고 원고들이 주로 투자목적으로 이를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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