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무부 염정서(반부패 규제기관)은 지난 15일 공무원의 재산신고 의무사항에 암호화폐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대만 나우뉴스가 17일 보도했다.
# 고의로 부실 신고시 최대 벌금 1억 7100만원
보도에 따르면 대만 염정서는 현재 공직자재산신고법에 따른 재산신고 범위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염정서 반부패팀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올해 신고 범위에 확실히 포함될 것이며, 처벌은 현행 재산신고법 규정과 같다”고 말했다.
현행 대만의 공직자재산신고법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보석류, 골동품, 서화, 기타 일정액 이상의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산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염정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는 아직 화폐 범주에 속하지 않지만 시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신고인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실 신고 시 최소 20만 대만 달러(한화 856만원 상당) 이상, 최대 400만 달러(1억 7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고의성 없이 부실 신고한 경우 6만 달러(257만원) 이상, 최대 120만 달러(513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이 공식 시행되면 공무원, 입법의원, 각급 기관의 2인자 이상, 중요 기관 임원이 고의로 암호화폐 보유량을 숨길 경우 최대 400만 대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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