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3일 진행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법원 심문이 열렸다. 인용 여부는 바로 판가름나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이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 기한으로 정한 5일 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또 페이코인의 서비스 종료 여부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의 상장 폐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