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게임스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 2월 2일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통해 가상자산 및 지하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T/F)’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모니터링 임시조직’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및 지하웹 악용거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기법을 고도화시키겠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전자우편,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 범죄의 56%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추적 프로그램 고도화 등을 통한 대응 방법을 보강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