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이용해 94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치기를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수천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940억 원어치를 불법 환치기한 혐의를 받는 리비아인과 한국인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들은 직접적인 해외 송금이 막힌 리비아인 상인에게서 의뢰를 받고, 재작년 10월부터 1년간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