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 CTO 데이비트 슈워츠(David Schwartz)가 트위터를 통해 “XRP는 상거래에서 거래되는 원자재다. 하나의 XRP는 또다른 XRP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이것은 거의 상품(Commodity)의 정의와 일치하다. XRP의 가치가 XRP 보유자의 법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이 트위터를 통해 “법원에 내야 할 모든 문서를 제출했으며,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