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빗썸, 두나무, 코인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에서 빗썸코리아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위메이드가 16차례 소명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자료간 유통량 오류가 발견됐었다. 위믹스 거래지원종료는 장기적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익적 차원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빗썸 대리인은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위메이드 측이 주장하는 특수성과 차별성이 없다”며 “사적 계약에 기반하는 양자 간 의무, 거래소 공익적 위치 등에 대한 위메이드 측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계약은 거래소 내부 정책에 따라 상장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돼있다”며 “여러차례 소명이 진행됐으나 위메이드는 16차례 자료 제출에도 그 자료들끼리도 지속적인 오류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측은 “유통량 허위 기재와 오락가락하는 주장 등으로 선량한 투자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위메이드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래소 이익을 위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