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11월 FTX 사태까지 터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민간 자율에 맡겼던 ‘고객예치금’ 문제를 금융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뉴스1이 단독 보도했다. 미디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 의견을 제안할 예정이다. 수정된 디지털자산법에는 고객 예치금의 분리관리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권한이 추가됐다. 더불어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길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 예치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금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