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에 따르면 페이코인(CPI)이 디지털자산 결제를 매개로 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결제 건을 기준으로 건별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하고, 한달에 1천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고가 상품 결제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한다. 이와 별개로 페이코인 앱을 이용한 지갑 간 이체 거래는 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여 페이코인 서비스의 본질인 결제 서비스에 집중하는 한편, 이용자의 지갑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