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 10월 28일자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한 감독, 검사, 조사, 시정명령, 영업정지, 수사기관 고발 등 감독 기능을 갖게 된다.
윤 의원이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한 이번 디지털자산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별도 독립기구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을 관리한다는 구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의원의 디지털자산법은 ‘산업 진흥’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공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해당 법안은 사실상 자본시장법 안에서 코인을 관리한다는 것으로, 금융위가 최근 제시한 증권형 코인 등 가이드라인을 충실이 따르고 있다.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자산을 예치하게 하거나,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하게 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특금법 및 자통법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가 되기 위해서 은행 문턱을 넘어야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것.
특히 이 법을 발의한 윤 의원 자신이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3월 쿠키뉴스가 주최한 미래경제포럼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을 금융 영역에 집어 넣으면 강한 규제가 들어가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본다”며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금융과 실물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디지털자산진흥청’ 설립을 통해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인 진흥청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발언이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 같은 말을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정작 제출한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진흥청 대신 금융위 산하에 감독 기구를 두는 것으로 선회했다. 기존의 금융 감독 공무원 손에 코인을 맡기겠다는 것.
윤 의원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다른 14 개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진흥청으로 가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한시적인 감독 기능을 맡게 되는 것인지, 윤 대통령 공약 자체가 폐기된 것인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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