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가 최근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텔루모코인’ 관련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미디어는 “사기를 벌인 일당은 투자자들이 과거 이용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주식리딩방을 언급하며 접근, 손실보상팀이라고 속여 또 다른 투자를 권유했다. 이들은 텔루모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국내외 유명 거래소에 곧 190원에 상장될 예정인데 이를 10원에 팔겠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막상 상장일이 되자 가상화폐는 소규모 거래소 두 곳에만 상장된 뒤 가격마저 폭락했다. 현재 피해자만 600~700명, 피해 금액은 70억~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