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CVM)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기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guidance opinion document)를 발표했다. CVM은 주식이나 사채, 유가 증권 예탁 증명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디지털 자산의 경우 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CVM은 자산을 토큰화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CVM은 암호화폐를 3가지로 분류했는데 각각 페이먼트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유동화 토큰이다. 이 가운데 자산유동화 토큰에는 스테이블코인, 증권형 토큰, NFT가 포함되는데 자산유동화 토큰은 토큰 특성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CVM은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가이드라인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각 분야에 대한 규정이 통과될 경우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