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에 따르면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 사업과 사기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 공시’, ‘불공정 거래 유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경우 충분한 자금력이나 사업 수완이 없었고 백서에 기재된 정보도 인터넷에 유통되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대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30억 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