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에 따르면 검찰이 ‘코인에 투자하면 월 15% 수익금을 배당해준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230억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코인투자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피해자들이 지난 2020년 8월 해당 조직을 고소한 지 2년 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피해자 오모씨 등 309명이 한국ICC(InterCoin Capital) 조모 대표와 ICC 운영진 22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본지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18년 7월 ICC를 설립하고 가상화폐로 투자를 받아 이익을 낸 후 배당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당시 ICC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코인거래소 상위 10위 이내 가상화폐를 구입해 ICC 계좌로 이체하면 월 5~15% 이익배당을 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원금도 돌려준다”고 투자를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