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암호화폐 사업자를 대상으로 첫번째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팍스와 코인원의 제재 수위를 기관 및 대표이사 ‘주의’ 처분과 함께 수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머니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미디어는 “FIU는 최근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팍스와 코인원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현장 검사를 통해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이나 운영, 서류 보완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지적사항 20여개를 추출한 뒤 개별회사의 소명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