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리플사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재판일정이 윤곽을 드러냈다.

리플(Ripple)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더로티(Stuart Alderoty)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SEC는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리플사는 최대한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며 법원 또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공유한 제레미 호건(Jeremy Hogan) 변호사의 트윗은 “소송 당사자들이 8월에 사실심리생략판결 및 엑스퍼트 챌린지(expert challenges)를 위한 준비서면(opening briefs)을,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종결서면(closing briefs)을 제안하는 공동 일정 서신을 제출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실심리생략판결(summary judgment) 혹은 약식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제외시키고 법원이 다툼이 있는 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제도이다.

올해중에 종결서면까지 제출되면 2023년에는 최종 재판결과를 보는게 가능할 전망이다. 유투데이는 스튜어트 알더로티가 2023년에는 재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튜어트 알더로티는 “SEC 겐슬러 위원장은 2조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래소도 폐쇄하려 하지 않으며, 가능한 모든 전술을 동원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는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이래 그들이 보호한다고 주장한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인재와 기술및 부가 규제프레임을 가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EC는 리플사와 CEO 갈링하우스등이 증권관계법을 어기고 증권인 리플(XRP) 코인을 신고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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