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신한은행과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 코인빗의 원화 입금이 중단됐다. 고팍스는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특금법 실행을 앞두고 은행측이 실명계좌발급 대상 거래소와의 거래를 선별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코인빗은 1일 공지를 통해 원화 입금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요청이 있었고, 특금법 신고를 위해 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으나, 입금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고팍스는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팍스는 “2일 현재 모바일앱 및 웹이 정상 운영 중이며, 원화 입출금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23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은행의 실명확인계좌 발급을 놓고 거래소와 은행 간에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실명 계좌 없이 ‘벌집계좌’를 쓰는 거래소 중 특금법 신고를 마치지 못하는 거래소들의 경우 고객들의 자금 인출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신고를 일정대로 진행하고,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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