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특금법 신고 기간을 12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 거래소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만료 기간인 9월 24일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은행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이외 중소 거래소의 경우 ‘셧다운’이 예상된다.

조명희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등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3개월 늦추는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거래소 신고 기한이 두 달도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 폐업과 상당 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소극적 대응으로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에 부담을 느끼며 이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계와 이용자들의 지적”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 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 거래소들도 사실상 ‘셧다운’을 앞두고 기한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30여 곳의 중소거래소가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하고 있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한 중소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신고 수리를 위한 실명계정 발급에 모든 힘을 쏟고 있지만, 정부와 은행의 강경한 입장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논의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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