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가 제안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이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 전송에 대해 완전한 추적성을 보장하고,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될 가능성을 탐지 및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이 발효될 경우 수집해야 하는 정보 중에는 고객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그리고 자산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이 제안이 “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관련 위협의 해소와 국제 표준 준수하는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크립토포테이토는 EU 회원국들이 제안된 규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잇는 상황에서 실제로 시행될지는 현재로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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