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 퇴직 부국장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로 이직이 확정됐다.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감원 핀테크현장지원자문역 부국장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지난달 25일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이해 상충,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 부국장에 대해 ‘두나무 고객보호실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취업 가능’ 결정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 결정은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지 않아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전 부국장은 지난 5월 업비트로 이직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냈고 퇴직 처리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핀테크 현장 자문단에서 일하며 블록체인에 대해 연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부국장은 금감원 내부에서 별도 보직을 맡지 않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지난 2~3년간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달에는 블록체인 기반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을 운영하는 피카프로젝트에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박임출 씨를 고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던 검사가 업비트 모회사인 두나무 변호사로 이직하려다 논란이 일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

전용기 의원 “금감원 부국장, 업비트 이직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