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강주현 기자] 서울시가 가상자산 투자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1개 거래소가 자료를 제출해 151억원을 즉각 압류에 돌입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해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1개 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 요청한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겠다”며 자료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 원)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

체납자 A씨는 2015년 자동차세, 재산세 등 총 41건의 1억 1천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확인 결과 A씨는 비트코인캐시 11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자산을 압류조치한 후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즉시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대조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